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은평소방서 수신 정석고시원 등 131개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고시원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참석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고시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 11. 9.(금) 05시경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 조성을 위한 고시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정석고시원 등 131개소 영업주(관계인) 나. 일 시 1) 1차 : 2018. 11. 29.(목) 14:00~16:00 / 71개소 (증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수색동, 불광동 일대 고시원 영업주) 2) 2차 : 2018. 11. 30.(금) 14:00~16:00 / 60개소 (대조동, 녹번동, 구산동, 갈현동 일대 고시원 영업주) 다. 장 소 : 은평소방서 4층 강당(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라. 내 용 ○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대책 공유 ○ 고시원 중점 안전관리 및 소방관계법규 안내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 소화기, 옥내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및 열.연기 피난탈출 체험 ○ 건의사항 청취 등 마. 관계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② 다중이용업(고시원 포함)을 운영하는자(이하“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359-9550, 소방위 이상영)로 문의하여 주시고,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원 화재에방을 위한 안내문 2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이상영 검사지도팀장 민경대 예방과장 11/19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745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9-9550 /전송 02-357-0129 / 201503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59837
20210924165856
본청
예방과-17456
D00000349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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