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요청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2485(2018.11.12.)호 및 기후대기과-21711 (2018.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항의 부담 비율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 받았던 수급자의 부당이득 사실이 확인되어 3. 기 지급한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 부과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납세자명 세목코드 세목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10-228999 석면피해구제 급여 환수 575,800 납부기한 2018.12.19. 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장래현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전결 11/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1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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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726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493113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