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양재)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라. 본부 일제전화지시(2010.03.24)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폐기지시』 2. 우리 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요청을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유효기간 : 붙임1참조 나. 요 청 일 : 붙임1참조 다. 요청기관 : 강남조은약국 라. 폐기물품 : 에피네프린 마. 요 청 자 : 바. 확 인 자 : 붙임 의약품 폐기의뢰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육솔이 진압3팀장 임영섭 센터장 11/19 임상순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5298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동 324-5) / 전화 02-572-5523 /전송 02-3462-8119 / / 대시민공개
16559280
20210924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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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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