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 해구제팀-2485(20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무과에 세외수입 신규 부과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납세자명 세목코드 세목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228999 석면피해구제급여 환수 575,800 환경산업기술원이 징수하여 우리시에 납부 ○ 부당이득 환수사유 : 수급권자( 님)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후 [붙임2]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함. 붙임 1. 부당이득 환수 계획 1부. 2. 부당이득 환수 내역 1부. 3. 부당이득 징수 절차 1부.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1부. 끝. 주무관 장래현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11/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1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559140
20210924165856
본청
기후대기과-21711
D00000349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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