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정남식님 귀하(0509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7 (자양동)) (경유) 제목 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 허가 통보 1. 운영총괄과-6888(2018.10.31.)호와 관련, 정남식님이 제출한 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유재산사용료는 추후 고지할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내 미납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자동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수익허가 - 허 가 일 : 2018. 11. 17.(월) - 허가내용 구 분 재 산 사용기간 대상자 연간 사용료(원) 시설명 소재지 면적 (㎡) 성명 구분 여의도 나루카페 여의도동 8 256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내용에 따라 제출자료를 기한내 반드시 제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3.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11/19 이재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2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16559002
20210924165856
본청
운영총괄과-7205
D00000349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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