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강동수도사업소 CU9C01E0500-1& 수신자 강동구 천호동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한명희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성명 한명희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1길 6-19 ( 천호동 ) ( 강동구 천호동 338-3 ) 민원제목 다세대주택의 공동사용요금 부담 민원내용 11월지침609이고 9월 지침이 603=사용량6 입니다. 그런데 총사용량이 7이고 공동사용량이 1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세대 빌라이고 각호수마다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어서 자가검침입력을 하면 화면에 이번달에 내야할 금액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예상금액이 6사용량으로 6900원이 나왔는데 청구서에는 890원이 추가로 나오느 7790원으로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공동요금을 왜 1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까?호수가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인이 4층에 사는데 건물 외벽을닦거나 자동차 세차할때 사용하는것 같은데 이런 물요금도 공동으로 전세사는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공동사용요금을 다음부터는 401호 주인집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변경부탁드립니다.저희세사는 사람들은 공동요금을 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로 공동사용요금은 정화조 요금으로 1년에 한번씩 겉고 있는데 이런것은 가족수로 나누어서 n분의1하는것이 맞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공동사용요금을 각세대마다 부담시켜내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주인이 위층에 살고 저희는302호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사이가 껄끄럽습니다.조용히 처리 해주십시요 공동사용요금은 주인앞으로 넘겨주십시요 참고로 저희는 공동수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집 수도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공동수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해본적도 없습니다. 답변내용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수용가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용가님이 올려주신 공동요금에 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공동요금 부과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관리주체가 있으면 관리주체로 요금고지를 하고 관리주체가 없으면 세대별 공동으로 부과 됩니다 급수방식은 주계량기를 통해 세대별로 물이 공급되며 1층 근생시설 102호는 주간 공가이며 수도계량기가 없는 상태로 있고 급수상태는 문이 잠겨 확인할 수 없었고 옥상에서 1층 아래로 물을 사용할수 있는 옥외 수도콕이 있어 옥상화초에 물을 주거나 단지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량이 발생 하는 것으로추정 됩니다 건물 소유주에게 요금 부과 방식을 안내하고 신청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11/19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888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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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880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34930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