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에 따른 확인 결과 보고 1. 재난관리과-7698(2018.11.19.)호『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 관련 의견 파악』과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관내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에 따른 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 대상지 : 나. 확인사항 1) 주차허용구간 주변 소화전 : 소화전 없음. 2) 도로교통법32조 6항 저촉여부 : 해당없음 〈도로교통법32조 6항>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3) 주차허용구간 일대 화재시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 등 : 없음 붙임 의견 결과 보고 1부. 끝. 암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기범 진압3팀장 김정배 119안전센터장 11/19 서상권 협조자 시행 암사119안전센터-505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1233 /전송 02)483-1190 / kkb5630@seoul.go.kr / 부분공개(5)
16558799
20210924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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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119안전센터-5058
D000003492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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