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1. 교통지도과-21646(18.9.27.), 21827(18.10.1.), 22061(18.10.2.), 22234(18.10.4.), 22413(18.10.8.), 22983(18.10.15.), 23148(18.10.16.)호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18 18 13 3 2 0 18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11/19 고홍석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16558625
20210924165856
본청
택시물류과-38230
D00000349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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