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승용차 4대)차적조회 요청 1.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의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첨부와 같이 차적 조회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적조회 회신사항 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비고 붙 임 : 차적 조회대상(승용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규원 광나루안내센터장 11/19 동찬수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1697 ( ) 접수 ( ) 우 05249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83-66(암사동 637-6) / 전화 02)3780-0502 /전송 02)3780-0500 / nayagyuwon2@seoul.go.kr / 부분공개(6)
16558115
20210924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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