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3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11/19 권기욱 협 조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실효성 확보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관련단체의 공감대 형성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안내를 위한 환경부?서울시?관련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실시배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조기정착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서울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15.8.1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준공업지역 제외) ?‘16.6.3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준공업지역) ○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 법적 준수 의무 발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 빛방사허용기준 미준수 조명에 행정행위 가능 ? 행정행위(구청장) : 개선명령, 사용제한·중지, 과태료 부과 - 준수의무 시기 ? 신설조명(지정 이후 설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부터 ? 기존조명(지정 전 설치) : 2020.8.10.이후부터(5년 유예) - 빛방사허용기준 대상 조명기구(인공조명에 이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장식조명 :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이상), 숙박시설 등 ? 광고조명 : 허가를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 ○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과 관련단체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캠페인 개요 ○ 일 시 : ’18.12.3.(월) ~ 12.7.(금) ○ 장 소 : 종로 조명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 ○ 참석대상 : 약 100명(환경부 3, 서울시 19, 자치구 50, 공단 등 30) -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조명박물관, 조명협회 등 ○ 활동방법 : 직접 방문 리플릿 배부 및 홍보 - 리플릿 및 어깨띠(피켓) 등을 활용한 홍보 ○ 진행순서 : 행사 취지 설명 → 캠페인 실시 → 행사 종료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집 결 14:30 - 장소 : 세운상가(을지로 조명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인원파악 (도시빛정책팀) 행사설명 15:00 - 행사진행시 유의사항 및 사전 교육 캠 페 인 15:30 - 홍보 어깨띠(피켓) 착용, 을지로 조명상가 방문, 홍보 리플릿 배포 행사종료 19:00 - 해산 ※ 사정에 따라 시간·장소 변동 가능 ○ 집결위치 및 캠페인 실시 동선(예정) ?? 준비사항 ○ 캠페인 홍보물 물품 구매(리플릿, 어깨띠(피켓), 홍보 근무복 등) ?? 소요예산 ?? 행정사항 ○ 환경부, 자치구 및 유관기관 행사 참가 협조공문 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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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33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49325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