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자체 추진 계획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자체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7929(2018.11.1.)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市 예방과-28909(2018.11.12.)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알림』 다. 예방과-18841(2018.11.19.)호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계획』 2. 화재가 잦은 겨울철 화재예방 등을 위한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자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11월 ~ 2019. 2월 나. 대 상 : 다. 주요 추진내용 1) 고시원 현지확인 및 화재예방 안전순찰 ?기 간 : 2018.11.20.~2019. 2월(대상별 월 1회) ?방 법 : 각 대상별 펌프, 탱크차량 등 활용 순찰 ?대 상 : (붙임1 참조) ※ 근무일지 기록유지 ?중점확인사항 - 현지적응훈련 병행 실시 - 비상구 등 피난설비 및 안전시설 등 관리유지 철저 - 화재예방 및 재난발생시 차량부서위치 검토, 신속한 초기 대응 방법 교육 등 2) 지휘관 중심 고시원 현장 안전지도 ?기 간 : 2018.11.20~2019. 2월(대상별 월 1회) ?대 상 : (붙임2 참조) ※선정기준 : 30실 이상, 10년이상 취약고시원 ?현지지도 : 신영센터장 (※ 근무일지 기록유지) ?중점확인사항 - 실내전열기구 등 사용발견시 명령 등 강력조치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서장의 화재의 예방조치』 - 국일고시원 화재사례 및 화재원인 전파 - 소방관련 위법행위 발견시 엄벌 예정조치 - 영업주에 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철저 당부 붙 임 1. 고시원 현지확인(화재예방순찰) 대상 및. 1부. 2. 지휘관 중심 현장 안전지도 대상 1부. 3 (참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하는 안전시설 등 1부. 끝. 담당자 박병선 3팀장 代송준범 센터장 11/19 유재규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4814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흥로 477 (신영동1-4)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395-2119 /전송 391-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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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휘관중심 고시원 현장안전지도 대상(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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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원 현지확인(화재예방안전순찰)대상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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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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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자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영119안전센터-4814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선 (395-2119) 관리번호 D000003493029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