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근무지정 변경보고 (11.20.) 1. 소방행정과-31145(2017.12.5.)호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시간 산정 규칙 등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근무구분을 변경하여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자 계급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11.20. 소방교 하영수 야간 당번 소방위. 박창기 경조사 특별휴가 (11.20.) 끝. 담당자 박창기 3팀장 사길환 센터장 11/19 박효근 협조자 시행 수락119안전센터-4624 ( ) 접수 ( ) 우 016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4 수락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37-6119 /전송 02-939-6119 / pc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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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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