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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등2019 신규 체육시설 확충계획(수정)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435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상현 안신훈 한정우 11/19 주용태 협 조 운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도시, 서울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등 2019 신규 체육시설 확충계획(수정) 2018. 1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등 2019 신규 체육시설 확충계획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주52시간 근로 법제화(‘18. 7월 시행)로 일과 생활 균형 확산 ○ 저녁이 있는 삶 실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전망 ○ 서울시민 91%가 체육활동이 일상생활에 긍정 효과, 79%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 인식 ?? 평창올림픽 등 각종 국제스포츠 인기 상승으로 운동하기 붐업중 ○ 시민 체육활동이 ‘관전 중심’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 ※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이상) : 45.5%(’13)→54.8%(’14)→56%(’15)→59.5%(’16)→ 59.2%(‘17) 문체부, 2022년까지 전국 생활체육 참여율 70% 확대 추진 ?? 그러나, 여전히 체육시설 인프라 전국 하위 수준 ○ 체육시설수는 전국 3위 수준이나, 1인당 시설면적은 낮은 수준 -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28㎡로 전국 평균 4.05㎡대비 31.6% 수준 문체부, 2022년까지 전국 1인당 생활체육 시설면적 5.73㎡로 확대 추진중 ○ 공공체육시설(‘16기준) 중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67.5%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권 기본체육시설 절대 부족 Ⅱ 그간의 성과 및 보완 ?? 민선 6기, 체육시설 확충계획 성공적 마무리(2014~2018) 《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13.12.16, 행정1부시장 방침) 》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 사업대상 : 야구, 축구, 족구 등 생활체육시설 ◈ 추진실적 : 시설 확충목표(261개)를 1년 앞당겨 초과 달성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획 261 39 33 55 62 72 실 적 317 74 64 77 82 20 시 비 1,003 238 223 226 131 186 ?? 그러나 여전히,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하위 수준으로서, 민선7기 획기적 시설 확충노력 집중 필요 ○ 공공체육시설 총면적은 전남, 경남에 이어 3위이나, 1인당 면적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1.25 1.25 1.25 1.27 1.28 전국 3.31 3.57 3.81 3.89 4.05 ?? 가용부지 절대부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울형’ 확충방식 도입 ○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방식, 공공유휴부지 이용 도입 및 확대 ○ 미세먼지 확산 등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실내체육시설 확충 ?? 신규 시설확충 재원 다양화 필요 ○ 체육시설 확충시, 종전 시비 100% 지원기준의 개선 불가피 ?? 자치구의 적극적인 체육시설 확충 시책 동참 유도 ○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반영(신규확충 및 민자유치 실적 반영 가점 부여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건립 지원(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 지원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체육분야) ※ 2018 서울복지박람회 홍보대상 사업선정(‘18. 9) ○ 확충목표 : 75개 ○ 사업방식 : 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 및 무상사용 또는 기부채납을 확약한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후 주민개방형 체육시설로 이용 ○ 소요예산 : 1,856억(개소당 2,475백만원 × 75개) ○ 설치면적 : 연면적 990㎡(300평) 내외 ○ 입주종목 : 체력단련장, 탁구, 체조, 요가, 스크린 스포츠(VR/AR) 등 ○ 운영방식 : 자치구 자체판단 ○ 활용방안 : 서울형 공공스포츠클럽(‘19 추진)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운영토록하고 관련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재원분담 : 시비 928억, 구비 928억 - 시 비 : 기준면적(990㎡) × 건축단가(2,500천원/㎡) × 차등보조율(참고자료2) - 구 비 : 시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 ○ 기대효과 : 유휴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내에서 근린형 공공체육공간 제공 ○ 사업절차 사업후보지 조사 ⇒ 투자심사 (관내 공공청사 물량 반영) ⇒ 예산편성 ⇒ 건축물 구조계산 ⇒ 설계 및 공사착공 (자치구 및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및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무장애 체육도시 조성) ○ 지원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체육분야) ※ 법적근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대상시설) ○ 추진배경 : 공공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78개(시지원 43, 구자체 35) 구립체육관 중 34%(27개) 정도가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갖추었고, 66%(51개)가 미설치된 것으로 추정 ○ 사업물량 : 50개(연간 10개×5개년) ○ 소요예산 : 250억 ○ 재원분담 : 국비 50억, 시비 100억, 구비 100억 ㉮ 시·구비 매칭 사업(시 자체사업) - 시 비 : 총사업비(최대 5억) × 차등보조율(참고자료2) - 구 비 : 시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 ㉯ 국·구비 매칭 사업(문체부 기금공모사업) - 국 비 : 70%(면적제한 없음) - 구 비 : 30% ○ 사업내용 : 건물 출입구 확장 및 단차 제거, 미닫이문 교체,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화장실 확장, 엘리베이터(또는 장애인전용 리프트)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설 등 ○ 기대효과 : 절대 부족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일정부분 공급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차별요소를 제거하여 체육활동 공간 균등 제공 ○ 기 타 : 배리어프리 시설 인증제 도입 검토 ?? 민관협력방식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지원 ○ 적용대상 : 대학교, 공동주택, 대형마트, 빈 점포 등 ○ 추진방식 - 사유지에 서울시, 대학교, 기업체 등 다자간 협약에 의한 체육시설 공동건립 - 사유지(및 건물)를 무상사용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자치구가 물건 확보 후 주민개방형 체육센터 건립 사업 ○ 지원조건 : 체육시설 주민개방 ○ 역할분담 서울시 ─ 자치구 ─ 민간 건축비 일부 지원 건축비 일부 지원 / 시설 운영 및 관리 부지 제공 / 건축비 일부 지원 / 시설 관리 ※ 무상사용 및 주민개방 협약조건 이행 의무 부여 및 자치구 운영·관리 ○ 지원면적 : 연면적 990㎡(300평) 내외 ○ 소요예산 : 248억(개소당 2,475백만원 × 2개소 × 5년) - 시 비 : 기준면적(990㎡) × 건축단가(2,500천원/㎡) × 차등보조율(참고자료2) - 구 비 : 민간 부담분 및 시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 ?? 직장 체육시설 확충 ○ 필 요 성 - 관련법상 직장체육시설 설치의무(상시근로 500인 이상)가 있으므로 휴일 직장내 체육시설 주민개방 및 활용가능성 제기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직장체육시설 이용선호도가 15.8%(3위)이나, 일반시민의 ‘직장체육시설’ 이용은 전무한 실정 (출처 :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일상분과(체육분야) ○ 확충목표 : 20개 ○ 소요예산 : 10억원(개당 5천만원 내외) ○ 지원개요 - 지원방식 : 주말·공휴일 직장체육시설 주민개방시 시설비 지원 - 지원내용 : 운동공간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운동기구 보급, 헬스트레이너, 운동처방사 파견 등 - 지원금액 : 연간 2억(=5천만원 내외×4개소) ※ 지원근거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5조(보조)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인센티브 : ‘親스포츠직장(Sports Friendly Workplace) 인증제’ 도입 - 선정방식 : 개방희망 공공기관 및 기업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수요조사 실시 : (예산편성 前) 매 6월중 全 자치구별 수요조사 ○ 인증제 시행 : 시설 준공 후 인증패 등 부착 및 체육정보시스템에 DB정보 등재 ○ 자치구 참여유도 :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평가항목에 반영 ○ 시·구비 분담방안 명문화(기획조정실 추후 검토) ?? 향후 계획 ○ ‘18. 10. ~ 11. : 체육시설 확충 정책지표 개발 및 강남북 불균형 해소 연구용역(국민체육진흥공단 의뢰) ※ 시장님, 체육분야 5개년 종합계획 언론발표(11월중) ○ ‘18. 11. ~ 12. : 예산 확보 및 자치구별 사전절차 이행 ○ ‘19. 1. ~ 12. : 사업 시행 및 준공·운영 붙 임 1. 2019 신규사업 예산조정결과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붙 임 1 2019년도 신규사업 선정결과 ??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단위 : 개소, 백만원) 자치구명 위 치 종목 개소수 총사업비 시비 구비 비고 계 6 3,113 1,598.1 1,414.9 성북구 돈암동 609-1 체육관 1 500 350 150 용산구 한강로3가 40-98 체육관 1 500 250 250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풋살 1 53 37.1 15.9 은평구 진관동 83-6 체육관 1 860 416 344 100백만원 ‘18년 기지원 관악구 행운10길 23 체육관 1 200 50 150 금천구 독산로54길 279 체육관 1 1,000 495 505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위치 종목 총사업비 시비 구비 비고 계 474.5 284.7 189.8 은평구 응암동 산6-48 배드민턴 300 180 120 리프트 설치 은평구 진관1로 40 체육관 4.5 2.7 1.8 점자블럭, 손잡이 설치 등 광진구 구천면로 14 체육관 9 5.4 3.6 자동문 설치, 주차장 및 가드레일 보수 등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3 체육관 155 93 62 무장애 샤워실 설치 동작구 현충로 73 체육관 6 3.6 2.4 자동문 교체 붙 임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00.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신규)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액 - 총사업비(최대 5억원) × 보조율 ?지원대상 - 기 건립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00.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지원(신규)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 - 기준면적 × 단가 × 보조율 ?지원대상 - 공공부지 또는 공공건축물에 증·개축또는 리모델링되는 체육시설 ? 붙 임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3조 관련)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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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등2019 신규 체육시설 확충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435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관리번호 D00000349323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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