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3671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이용옥 이강수 전결 11/19 박상보 협조 시민소통분과 연구과제 소위원회 3차 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시민소통분과 연구과제 소위원회 3차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11.15.(목) 08:00~09:40 / 10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자 : 7명 - 위원회 : - 서울시 : 광장계획팀장, 담당주무관 ○ 논의내용 : 광장 운영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행사 관련 - 집회결사의 자유와 이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제시하고 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용여부와 허가 또는 신고행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필요 - 광장에서 자연발생적인 집회?시위나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시위의 확산 시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을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지만 선언적인 제안은 필요 - 허가 또는 신고된 집회?시위의 경우 광장의 권역을 나누어 시위 구역을 제한하는 방안 제시 - 집회?시위 행사는 시민참여단을 포함한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일반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 - 민노총, 참여연대, 헌법학자, 인권위원회 등일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가야 함 ○ 캠페인, 공연, 기념식, 장터 등 행사 관련 - 시장, 장터는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만 허용하고, 매대나 소소한 판매행위는 이면도로 유도 - 세종문화회관과 교보문고 뒤편의 상권이 활성화 되면 시장과 동일한 서구의 광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주말 등 시간과 공간에 따른 ‘행사 없는 날’을 제안하되 인원에 제한을 두는 소규모 버스킹 행사만 허용 - 광장이 넓어지고 행사 시 시설물 배치를 좌우 10m 이상 확보토록 한다면 보행로 부족에 대한 불만은 해소 가능 -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과 최소한의 제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음 두 그룹 사이에 절충안이 필요 ○ 광장 운영시스템 관련 - ‘열린광장시민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직의 제도화, 기구구성, 권한의 부여에 대한 설문조사 필요 - 집회?시위 등 광장의 운영 방안을 실행하는 역할을 기존 조직이 할 것인지,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이 할 것인지, 권한의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은 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필요 ○ 기타 내용 - 문화행사 및 퍼포먼스에 대한 활용 부분은 문화예술분과에서 제안해야 함 -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여론 조사 항목을 정하고 초안 보고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계획 ○ 2018.11.27.(화) 12:00 : 4차 연구과제 소위원회 개최 ?? 행정사항 ○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 580,000원 - 다과비 : 8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500,000원 ??100,000원(2시간 미만)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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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856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3671
D00000349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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