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2608(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11.9.(목) 10:00 ~ 11:3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4건) 다. 심의결과 : 인용 2건, 부분인용 1건, 기각 1건 - 회의록 게시 : 서울 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67 【이의신청】 ?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 공개 - 인용 】 ? 요청정보에는 조사단의 현장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공개시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해당 문서 중 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성명·소속·핸드폰번호) 및 참석자 명부(개인 계좌번호, 서명 등 포함)는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공개 제외 방 재 시설부 2018 -68 【이의신청】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문서의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변경 입주계약서(안) 등 【 공개 - 인용 】 ?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요청 정보는 시가 체결한 계약사항의 일부로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서남권 사업과 2018 -69 【이의신청】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문서의 민원인 성명, 민원서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해당 문서의 민원인은 시의 계약상대방(변경 전·후)으로서, 본 민원인 성명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해당하므로 공개 ? 민원서는 업체가 시로 제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민원제출경위·업체내부사정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2018 -70 【제3자 이의신청】 ?재단법인 00000장로회 00000000재단 설립 관련 정관(기본재산, 발기인 주소 및 날인 제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법인설립허가증(안)(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외) 등 【 공개 ? 기각 】 ? 재단의 재산목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관,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법인설립허가증(안)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문 화 정책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남권사업과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1/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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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452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4925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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