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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80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은서 기태균 송호재 11/19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무관 이현우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8. 1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8. 11. 13(화) ~ 11. 14(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 여 : 8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2) -전광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고병석(장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희(청암노인요양원장, 한국치매가족협회회장), 서종균(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류훈(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안 건 - ‘19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2 심 의 결 과 ?? 의결내용 ○ ‘19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위원별 세부 의결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검 토 의 견 1 위원장 전광현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2 위 원 이성희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3 위 원 고병석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4 위 원 박수정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5 위 원 김혜승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6 위 원 김인제 불참 - 7 위 원 서종균 원안가결 - 기금운용계획이 정책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주거급여, 임대주택 보증금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주택바우처,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런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예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위 원 류훈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9 위 원 송호재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 ‘19년 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26,8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 ’18년 ’19년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33,636 26,865 △6,772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 208 - ?예치금에 대한 3년 평균 이자액 반영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7,690 15,189 △2,501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금 상환 3,000백만원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금 12,000백만원 ?예금 이자 189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0 4,500 - ?‘19년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반영 기타 수입금 119 174 55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및 주택바우처 반납금 (기타수입금 3년 평균액 반영) 예치금 회수 11,119 6,794 △4,325 ?’18년말 기금 잔액(‘19년 이월액) 예상액 반영 ○ 지출계획 : 26,8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 ’18년 ’19년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33,636 26,865 △6,772 주택바우처 지원 7,600 7,650 50 ?일반바우처 7,642백만원 - 58천원(평균지급액)×10,980가구×12월 ?특정바우처 8백만원 - 120천원(1~2인가구)×5.5가구×12월 주거복지센터 운영 2,250 3,903 908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2,703백만원 - 10개소(기존 센터)×113,200천원(인건비 근무호봉 반영) - 15개소(신규 센터)×104,700천원 ?중앙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1,200백만원 - ‘18년 745백만원(7개월분) →’19년 1,200백만원(12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3,000 3,000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 10백만원(최대 융자액)×300가구 전세 보증금 단기 대출 14,500 12,000 △2,500 ?계약금 융자 지원 8,000백만원 - 50백만원(융자 최대한도)×160세대 ?잔금 융자 지원 4,000백만원 - 160백만원(평균 융자금액)×25세대 여유자금 예치 6,286 312 △5,230 ?’19년말 기금 잔액 ※ 2018년 사업실적 현황(’18.9월말 현재)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실집행률) 지원실적 계 10,595,445 6,852,405(64.7%)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지원 7,600,000 5,272,300(69.4%) 9,900 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2,995,000 1,580,105(52.8%) ·주거상담 19,137건 ·긴급주거비 지원 및 자원 연계 1,413건 지역주거복지센터(25) 운영 2,250,000 1,374,323(61.1%)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745,000 205,782(33.4%)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17,000,000 6,027,000(35.5%) 288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000 2,370,000(79.0%) 268 가구 전세보증금 단기 대출 14,500,000 3,027,000(20.9%) 20 가구 ※전세보증금 단기대출은 연말까지 4,000백만원 집행예정(10,000백만원 이상 잔액 발생 예정) - 대출의 90%를 차지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감소(‘16년 2,047호→’17년 1,465호→‘18년 466호(12월 입주)에 따라 ‘18년 실적 부진(12월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19년 기금예산 조정 계획) 3 행 정 사 항 ○ 위원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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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80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서 관리번호 D00000349277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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