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결정결의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18.7월 부과분(수시분)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라. 결의 번호 : 8923415 붙 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주영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11/1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92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6층 / 전화 /전송 / frb5879@seoul.go.kr / 부분공개(6)
16551943
20210924165856
본청
교통정책과-29269
D00000349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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