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348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팀장 간호과장 결 재 김정경 이복희 11/19 정남숙 협 조 팀장 김연희 34병동 11월 직무교육 결과 보고 (의약품 이상반응 관리 및 인슐린 펜 사용법) ○ 교육실시 현황 주제 「의약품 이상반응」관리 및 인슐린 펜 사용법 강 사 명 조영미 약사 교육일시 (교육시간) 2018.11.12. (15:00 ~16:00) 교육장소 34병동 간호사실 참석자 간호사 8명 비고 D,E 근무자 주요내용 의약품 이상반응 사례 보고 대상 1. 중대한 의약품 이상반응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2)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3)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4)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5) 1) ~ 4)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 2. 예상하지 못한 약물부작용 3. 이미 알려진 약물부작용 4.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과량투여로 인한 약물부작용 5. 기타 의약품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미한 약물부작용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의 필요성 ○ 의약품은 시판 전 동물시험에 의한 전임상시험과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상시험은 관찰기간이 제한되고, 한정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약물이상반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시판 후 약물감시는 대단히 중요하며, 의약품 사용시 나타나는 각종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 방법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 병동Maiin >>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ADR 클릭(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서) ※ 이상반응 원인 약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심되는 약물 모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인슐린 펜 사용법 사진 자료 붙임 1. 교육자료 2부. 2. 참석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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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856
본청
간호2과-348
D00000349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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