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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 관련 검토 보고

문서번호 전략연구과-7587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상은 김세철 차동훈 11/19 이인근 협 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관련 검토 보고 2018. 11.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관련 검토 환경부의 팔당 특대지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상수원 보호 필요성, 수질변화 등을 고려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정 개요 ? 개정 배경 ○ 경기도 지역주민?지자체 등에서 특대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 조성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요구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허용(제15조 제2항 신설) - (현 행)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 (개정안)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 ①~⑤ 상수원 수질확보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안) / ⑥~⑧ 환경부 추가조건 ①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호간 공장 이전 금지 ②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 이전 금지 ③ 발생폐수를 BOD 10mg/L이하로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④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⑤ 기존 부지에 신규공장 설립 시 이전한 공장 소유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소유자 회사의 임원의 소유?운영 금지 ⑥ 소규모 공장 또는 창고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금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팔당호 특대지역의 2%, 대청호는 34%) ⑦ 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을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기존 공장 등록 취소 시 기존 부지엔 신규 공장등록만 가능하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에 대한 이행계획, 특대지역 내 공장건축 총허용량 변화추이, 특대지역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경우 Ⅱ 검토 의견 ?? 한강 팔당 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거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 공장 집적화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안전한 식수원을 담보 할 수 없어 국민적 저항 발생, 수돗물 불신 가중 등 위험요소가 극대화 ○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개정(안)에 우려됨 - 서 울 : 4개 취수장 약 1,097,439천m3/년 취수(수돗물 원수 100%) <그림>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식수 의존도 ??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에 반함 ○ 입법 취지 -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팔당호 유역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등급 수준인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 -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한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의 입지규제, 용도지역의 변경 억제 등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 특별대책 고시의 기본방침(제4조) : 수질 매우좋음(Ia)등급 개선 목표) - 4대강 주요 지점의 ’17년 BOD 등급 : 한강(팔당댐) Ⅰb(’17년 전국수질평가(환경부, ’18) (낙동강(물금) Ⅰb, 금강(대청댐) Ⅰa, 영산강(주암댐) Ⅰa) ? 팔당댐 장기간 목표등급(Ⅰa) 달성 실패 ○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제한허용은 사전적 예방수단인 입지규제 정책에서 농도관리 등 기술적 사후관리 방식으로 상수원 보호정책의 후퇴로 판단됨 ○ 상수원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등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됨 ※ 물이용부담금 - 도입목적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수립(환경부, '98.11)하고 대책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99.8) - ’99~’17.징수 및 투자액 : 서울·인천·경기하류 지역에서 그간 총 6조6천억을 징수하여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함 ※ 징수 : 서울 2조 8,209억(43%), 인천시 7,804억(12%), 경기도 2조7,680억(42%), 수공 등 2,048억(3%) ※ 투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3조 488억(46%), 토지매수 1조 4,069억(21%), 주민지원 1 조2,610억(19.0%),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9,278억(14%) ?? 공장 집중관리의 문제점 ○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대고시 지역인 남양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상수원 주변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 확대 요구가 연쇄적으로 분출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연보전권역 시·군 및 특별대책지역의 개별입지 공장현황(경기연구원, 2016) -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입지한 공장은 5,062개소(전체의 79%) -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공장 3,416개소(전체 53%, 2권역 26%) ○ 공단 조성 후 추가 입주기업의 특성파악이 곤란하며, 공장 이전 후 기존 공장부지에 신규 공장 입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경우 공업 지역의 확대와 상수원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 ○ 개별 산업체의 집단화는 낙동강 상류 구미·대구 공업단지 지역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는 상수원 수질사고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낙동강 상류 지역의 공업단지 수질유해물질 사고사례 - 1991년 페놀 - 1994년 벤젠, 톨루엔 - 2004년 1,4-다이옥산 - 2006년 퍼클로레이트 - 2008년 페놀 - 2012~2013년 불산 - 2018년 과불화화합물 ○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종에 이르며, 매년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사용되나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는 항목은 29종에 불과한 실정 ※ 특정 수질유해물질(29종)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6가 크롬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테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피클로로하이드린 ○ 현재의 총량 관리제는 BOD, COD, SS 및 T-P, T-N 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단 조성시 미확인 특정수질 유해물질 들에 대한 상수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 상수원 및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정밀 실태조사 필요 ○ 집중화된 공단 허용과 산재된 공장 조건에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17년 전국수질평가(환경부, ’18) - 한강(팔당댐)은 좋은물 등급(BOD 3 mg/L, 총인 0.1 mg/L 이하) 유지 ※ BOD 1.1 mg/L ⇒ Ⅰb등급, 총인 0.027 mg/L ⇒ Ⅰb등급 - 4대강 주요 지점의 ’17년 BOD 등급 : 한강(팔당댐) Ⅰb, 낙동강(물금) Ⅰb, 금강(대청댐) Ⅰa, 영산강(주암댐) Ⅰa ? 팔당댐 장기간 목표등급(Ⅰa) 달성 실패 Ⅲ 환경부 주관 관련 기관 회의결과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관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8.11.6.(화) 14:00 / 서울스퀘어 ○ 참 석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인천시 수질환경과장 등 13명 ○ 기관별 의견 - (서울?인천시) ? 팔당 상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으로써 수도권 식수원을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투입중인데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식수원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이전 부지의 인구 및 차량 증가 등으로 오염유발 요인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2,500백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올바른 식수원 정책이 아님 수질보전이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함 - (경기도) 집단화 우려만 하지 말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 ※ 광주 등 해당지역 주민단체는 고시 미개정시 특대규제 철폐요구 등 강력 투쟁선언 - (환경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 듣고, 서울?인천시에서 여지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환경부 주관 팔당호 상하류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18.12) 붙임 1. 고시 개정(안) 비교·요약 1부. 2.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고시 개정(안) 비교·요약 구 분 산재된 공장 (현행) 집중화된 공단 (고시 개정후) 사고시 소규모 대규모 대응 신속성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 소규모 긴급대응 능력 저하로 피해규모 증가 정책신뢰도 상수원 보호 물이용부담금 명분유지 정책집행의 일관성유지 기본원칙 무시됨 시민, 환경단체 - 상수원 정책 후퇴 반대, 여론 악화, 물이용 분담금 납부 거부 공업지역 면적 현상태 유지 2.7배 증가 (75㎥/일→199㎥/일) 폐수 배출량 현상태 유지 2.7배 증가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필요(BOD 10mg/L) 강화 필요(BOD 3mg/L) 유해물질 증가 우려 현상태 유지 업종 변경에 따른 증가 우려 공단 규모 증가 우려 공장 총량관리제로 관리가능 공단 증가 (기존 공장 + 신설공단) 공단 입주특성관리 현 시스템으로 관리 사업자 추가시 통제불가 개선방향 개별 단위 투자 대규모 방재 및 저류시설 추가 건설 상수원 보호관련 정책 변경 2008년 이후 10차례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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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 관련 제3차 관계기관 회의자료(2018.11.6)_환경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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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 관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과
문서번호 전략연구과-7587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은 ((02)3146-1881) 관리번호 D0000034932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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