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에 대한 관악구청의 답변사항 입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 관악구 서원동 409-100 602호 김성찬귀하 (경유) 제목 진정서에 대한 관악구청의 답변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 진정서에 대하여 해당 업무 소관기관인 관악구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관악구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수검 필요성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한 검사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22가 신설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소유하신 건축물의 기계식주차장치를 포함한 2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18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두 번째, 현실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검사 보류 및 연기 여부 현재 기계식주차장 관계법령 어디에서도 현실사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진정인께서 제기하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3제4항>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 기계식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우리구에서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에,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소수점은 반올림)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2017년에 개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하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정인이 말씀하시는 현실사용 저조 및 주차장 수요 불충분을 이유로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 정밀검사(정기검사)를 보류할 수는 없으며 기계식주차장 철거 관련 조례가 완화 개정된 점을 참고하시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보시는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02-879-6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7/1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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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대한 관악구청의 답변사항 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430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수 (02-2133-2369) 관리번호 D0000034035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