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5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최경철 정연준 11/16 代정연준 협 조 작업기한 연기 보고(시보-10,11) 명에 의거 서초구 관내 시설물공사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물공사 작업기한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1.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18년 서초구 관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시설물공사 작업 기한 연기 내역 지시번호 공사위치 공사개요 기존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고 시보-10 방배동 730 150mm 노후밸브교체 2018.10.23.~ 2018.11.19 2018.11.20.~ 2018.12.07 시보-11 방배동 730 150mm 노후밸브교체 2018.10.23.~ 2018.11.19 2018.11.20.~ 2018.12.07 2. 연기 사유: 작업을 위하여 수차례 주차금지 안내를 시행하였으나 제수변 위치가 양쪽 끝에 위치한 이유로 계속해서 주차차량이 발생되어 부득이 작업을 기한 내에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끝.
16549548
20210924170836
본청
시설관리과-20956
D00000349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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