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일들이 서울 곳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질서 현실입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8.11.14.20:59~21:03 국회의사당역 버스정류소 (19-131) 정류소질서문란 영등포구청장 (001601)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단속사진,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1/16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代고재궐 주무관 김병두 시행 교통지도과-25730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6549246
20210924170836
본청
교통지도과-25730
D00000349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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