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 실태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51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배진수 11/16 고승효 ’18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8.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 실태점검 결과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현황, 안전점검·진단용역 수행, FMS 기재사항 적정성 등 운영실태 현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 ’18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 점검계획(시설안전과-9596호, ‘18.7.3.) Ⅱ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등록현황 (‘18. 10. 31. 기준) 계 종합 건축 건축/터널 교량/터널 교량/터널, 건축 255 12 183 1 30 4 교량/터널, 수리시설 교량/터널, 항만 항만 수리시설 교량/터널, 건축, 수리시설 교량/터널, 건축, 항만 12 2 3 3 4 1 ※ 기타 유지관리업체 145개 정상 영업 ? 운영실태 : 정상영업 250개 업체, 휴업 5개 업체 ※ 휴업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이치앤티, 케이알티씨, ㈜대우건설, ㈜이에스건축구조엔지니어링, 케이원구조엔지니어링 Ⅲ 점검개요 ? 점검대상 : 59개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56, 유지관리업체 3) 표본점검 ※ 국토교통부 기점검 업체(3) 및 휴업(5) 제외 ? 점검기간 : ’18.7.19.~10.12.(기간중 20일) ※ 점검일자별 점검업체명 붙임 1 참조 ? 점검방법 : 방문 실태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 / FMS 병행 ? 중점사항 -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 법 제28조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여부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 시행령 제23조 ? 등록기준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 확인 (분야별 1억원) ? 분야별 등록기술자의「경력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일치여부 ?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 여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3년간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정밀안전진단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 법 제3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참여자(대표자, 임원, 등록기술자) 교육이수 여부 사무실 명판 진단측정장비 서류점검 사무실 전경 Ⅳ 점검결과 및 조치 ?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적발건수 조치내용 ·변경신고 지연(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없음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없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여부 9건 미이수자 교육(12월 까지) ·FMS 시스템 등록(기술인력 변경사항 등) 없음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시행여부 137건 검·교정 성적서 제출 (완료 96, 예정 41)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없음 ·하도급 시행 없음 ·점검 및 진단 평가결과 시정 통보 없음 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 기술인력 보유증명 발급개선 - 현재 건설기술인협회에서만 발급하는 ‘기술인력 보유증명’ 발급업무를 타 협회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건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논의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사.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2)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라) 가)부터 다)의 소속 건설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가) ~ 다) 대한건축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 장비 검·교정 기준 현실화 -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염화물측정기 등)에 대한 장비 검·교정 기준 현실화 필요 ※ 현재 염화물측정기 교정주기는 1년(12개월)이며, 기간을 2~3년으로 늘려 달라는 의견임 ⇒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교정주기 논의(의견 제출) Ⅵ 향후계획 ? 행정처분 대상 발생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안내 시행 ? 점검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FMS 기재사항 신고오류 등 안내 ? 미점검업체 현장 지속점검(연차별 표본점검) 및 문서점검 병행실시 붙임 : 1. 점검결과(종합) 1부. 2. 현장점검 사진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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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 실태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51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49176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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