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적용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시행령제2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호나목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대지안에 2개동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에 단독(다중)주택을 2동 이상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에 단독(다중)주택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 다중주택(나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피난·방화구조, 소방,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
16547945
20210924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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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079
D00000349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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