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시 지적된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대상 현행화 협조요청 1. 감사담당관10324(‘18.7.6.)호 및 자산관리과657(‘18.1.16), 1707(‘18.2.8), 1712(‘18.2.8), 8986(‘18.8.8), 8059(‘18.7.18), 10184(‘18.9.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위원회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시(‘18.1.8∼1.26)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등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 소홀로 지적된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대상중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18.11.23(금)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재산관리관 13개 부서 및 자치구 위임관리관 21개 부서 나. 기 준 일 : ‘18. 1.15자 제공자료중 10월말 현재 ※불일치 정비대상중 총괄관리관 직권조치 135건 완료 다. 불일치 내용 : 지목·공유지분·면적·소유자 불일치(토지), 없는 지번(토지, 건물) 라. 조치할 사항 ○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에 대해 관련 공부 등 확인후 시스템 처분정보 등록 및 처분보고 (위임관리 자치구에서 처분보고시 수신처에 시 재산관리관 부서 포함) 시스템 처분 등록 절차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클릭 → 검색어에 주소지(○○동 지번) 입력후 검색, 해당재산 클릭 → (상세조회 화면) 처분 클릭 → (재산처분등록 화면)에서 처분정보 입력(처분사유, 처분일 등), 매수자 있을 시 매수자정보 입력 → 등록 ※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처분일은 소유권이전일 등 적용 처분가액, 감정가액 없을 시 “0”으로 기재 ○ 처분보고대상이 아니거나 등기 등 권리보전이 불가한 경우 붙임1자료 비고란에 사유 기재하여 제출 3. 아울러 재산관리관 부서에서는 불일치 자료가 정비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독려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26이후 조치 미완료 재산관리관 부서 방문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정보 불일치 내역 및 정비대상 현황 2. 처분보고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청소년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하천관리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강서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경희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11/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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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자산관리과-13135
D00000349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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