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법인 지도감독기관 이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및 법인 지도감독기관 이관 통보 1. 서초구 어르신행복과-18246(2018.9.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 후, 정관 변경 인가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변경된 주사무소 관할구(종로구)에서는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으로 법인의 지도·감독기관이 서초구에서 종로구로 변경되니 법인 관련 서류이관,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정비 등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서초구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완료 후 그 결과를 시 어르신복지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1) 대상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2) 주사무소 이전 : 서초구 → 종로구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 변경 후 : 서울특별시 나. 인가일자 : 2018.11.16 다. 인 가 서 : 붙임 참조 붙 임 : 1. 정관변경 인가서 1부 2. 개정될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1/16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법인 지도감독기관 이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768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4) 관리번호 D000003491709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