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재차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재차 통보 1. 도로시설과-9297(2017.7.28.)호, -9850(2017.8.11.)호, -6805(2018.6.22.),-8576(2018.8.8.), -11164(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관련입니다. 3.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서울 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도로법」 제69조에 의거, 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代이정국 도로시설과장 11/16 代김윤기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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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재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506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숙 (02) 2133-1659) 관리번호 D000003491916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