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관련 긴급기능보강비 재배정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관련 긴급기능보강비 재배정 안내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45439(2018.1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옹달샘드롭인센터의 천정 전기 소방개보수 공사, 희망지원센터 샤워실 보강공사 등을 위한 긴급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긴급기능보강 나. 재배정액 : 금15,131,000원(금일천오백일십삼만일천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내역 자치구 시 설 명 재배정액(천원) 비 고 합 계 15,131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영등포희망지원센터 포함) 15,131 천정 전기소방 개보수 공사, 희망지원센터 샤워실 보강공사 등 라.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로 제출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사용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1/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관련 긴급기능보강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80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91907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