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320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경 정경란 11/16 정영준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8. 1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1. 15.(목)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역사문화재과장, 역사자문관, 세계유산등재팀장, 담당자 - 외부전문가 : - 용역 기관 :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책임연구자 외 3명 ? 사 업 비 : 29,610,000원(금이천구백육십일만원) ? 보 고 자 : ? 용 역 명 : 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 용역기간 : ’18. 8. 28 ~ ’18. 12. 27 ? 과업내용 1. 촛불집회의 성격 규명 2. ’16~’17년 촛불집회의 특징 분석 및 개념(용어 등) 정의 3.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초점을 둔 자료 목록화 4. 촛불집회 기록물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및 등재전략 수립 ? 보고내용 - 과업 수행 중간성과 및 보완사항, 향후계획 등 보고 2 회의 결과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 파악 - ? 세계기록유산 사례의 적정성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기록물’을 실패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 즉 문화재청의 등재신청 대상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적절한 사례가 아님. 국내에서 등재 대상으로 선정되고 세계기록유산에 최종 등재 신청을 했는데 등재되지 않은 것을 실패 사례로 제시해야 할 것. ?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법(공동등재) - 공동등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기록유산은 단일한 현상, 사건에 대한 기록물만이 공동등재로 신청할 수 있음. 즉 같은 사건에 연루된 여러 나라의 기록물은 공동등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물은 공동등재 대상이 될 수 없음. ? 촛불시민운동 관련 기록물 - 기록유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완결된 아카이브만을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총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문서임.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보존과 접근, 개방이므로 기록물 소장처에서 공개를 제한한 기록물은 등재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률적 문제 검토 - 촛불시민운동의 경우 SNS를 활용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함 3 향후 계획 ? ’18. 12월 중 : 최종보고회 개최 ? ’18. 12. 27 : 용역 완료 4 행정 사항 ? 소요비용 : 166,000원(금일십육만육천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1명 = 150,000원 - 다 과 비 : 16,000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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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결과보고(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320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46) 관리번호 D00000349175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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