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통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통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로 편성됐던 금액과 지출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법정업무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시의회 기본조례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제133조에서 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별로 증액 및 감액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예산안 심사과정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의원별 재량사업비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신 예산편성액과 관련한 지출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령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경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1/16 백일헌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예산담당관-122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12 /전송 2133-0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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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존재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284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아 (02-2133-6812) 관리번호 D0000034916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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