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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67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심순보 김진경 11/16 이성은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개최계획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치구별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등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약사항(2-4-2)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15개소 선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간) ○ 지원대상 : 동종(유사) 업종 20개 이상 집적 및 성장 잠재력 보유상권 ○ 선정개수 : 특화상권 신규 5개소 ○ 지원내용 : 3개년동안 최대 350백만원 시비지원 (단위 : 백만원) 규 모 선정개수 기 준 총 지원금액 중 대 형 2개소 - 동종(유사)업종 점포수 70개 이상 350백만원 (연차별:150/100/100) 소 형 2개소 - 동종(유사)업종 점포수 70개 미만 (20~69개) 200백만원 (연차별:100/50/50) 시 사업 연계 사업지 1개소 - 도시재생, 특정개발진흥지구,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관련 사업시행지 150백만원 (연차별:50/50/50) ※ 1년차 : 전액 시비지원 / 2, 3년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상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 구비 부담 ○ 2018년 소요예산(시비 보조금) : 1,180백만원 - ’16년 선정(3차) 240백만원, ’17년 선정(2차) 350백만원, ’18년 선정(1차) 590백만원 ?? 자문회의 계획 ○ 일 시 : ’18.11.28.(수) 14: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평가대상 : 특화상권 지원사업 대상지 13개소(’16~’18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중구 조명특화 거리 용산구 앤틱 가구거리 도봉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서초구 방배사이길 종로구 문구완구거리(종료) 중구 봉제거리 영등포구 문래금속제품타운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타운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강서구 강서유통단지 성동구 패션 봉제거리 은평구 응암 전통주 거리 동작구 액션미디어 스트리트 서초구 양재 말죽거리 ○ 위원구성 : 총 8명 - 내부위원(1) : 소상공인지원과장 - 외부위원(7) : ? ○ 주요내용 -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평가 - 자치구별 사업추진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자문위원 검토 - ’19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방향 자문 등 ?평가결과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에 추가 보조금 지급 ⇒최우수 자치구(1개소):20백만원/ 우수 자치구(2개소):각 10백만원 ○ 심사방법 - 자치구 발표 후 위원 질의응답 및 심사(※ 기 제출된 자치구별 추진실적 자료 심사위원에 사전제공) - 심사평점은 심사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항목별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함) - 평가결과 총점 50점 미만 상권은 지원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 평가방법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목적·취지적합성(30점), 사업계획 충실성 및 자문의견 반영도 (40점), 현장연계성 등 지속가능성(20점), 예산집행도 등(10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자문회의 개회 14:00~14:10 (10′) · 위원장 호선 · 진행순서, 평가기준 설명 소상공인지원팀장 특화상권 성과보고 14:10~17:25 (195′) · 자치구 사업추진 경과보고 (10분) 및 질의응답(5분) 지원연도순 심사 및 의결 17:25~17:30 (5′) · 평가집계 및 우수 자치구 선정 의결 위원장 ?? 소요예산 : 1,95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1,950천원 사무관리비 특화상권자문회의 개최비용 외부위원 수당 (2시간 이상) 150,000원 × 7명 1,050천원 서면검토 수당 50,000원 × 8명 400천원 회의자료 인쇄비 등 500,000원 × 1식 5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문회의 계획 통보(시 → 자치구) : ’18. 11월 중 ○ 특화상권 자문회의 개최 : ’18. 11. 28.(수)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8. 12월 초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18. 12월 중 붙임 : 평가표, 의결서 등 심의자료 각 1부. 끝. 붙임1 ’16∼’18 특화상권 지원사업 추진성과 평가의견 ?? 자치구명 : 항목 의견 점수 1 특화상권 사업목적· 취지 적합성 (18~30점) 2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및 자문의견 반영도 (24~40점) 3 현장과의 연계성 등 지속가능성 (12~20점) 4 예산집행도 등 사업추진정도 (6~10점) 합 계 2018. 11. 28. 위 원 : (서명) 붙임2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자치구명 : 항목 위원명 합계 (100점) ①항목 (30점) ②항목 (30점) ③항목 (30점) ④항목 (10점) 비고 평 균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붙임3 - ’16~’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성과 - 우수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16~’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우수 자치구 선정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 사 업 명 :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 선정대상 구 분 자 치 구 사 업 명 평 가 점 수 최우수 우수 우수 2018. 11. 28.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4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본인은 위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심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 자치구 및 특화상권 협의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11. 28. 서약자 : 소속직장명 :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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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676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순보 (2133-5557) 관리번호 D000003491816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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