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6411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김성태 이옥하 전결 11/16 代강금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 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 2018. 11.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 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 공사 관련 계약상대자(도급업체)로부터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통지가 있어 적정성을 검토 보고합니다. ㅊ ㅊ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 공사 ○ 도 급 액 : ○ 공사기간 : 2018.11.02. ~ 2018.12.14. ○ 도 급 자 : 2 직접시공계획 적정성 검토 ○ 직접시공계획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금액 비 고 ○ 검토결과 검토대상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도급액 50억 미만) 해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법적직접시공비율) 3억 미만 공사 : 50%이상 적정 직접시공 계획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적정 ○ 검토의견 -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3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 하도급 계약 현황 분야 및 공종 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하도급부분 하도급액 비율 ○ 검토결과 검토대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및 제35조(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와 5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적정 ○ 검토의견 - 위의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통보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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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개선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411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3491491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테마가든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