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과 근 무 명 령 서(11.18) 문서번호 : 예방과-34351 연 번 : 결 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부서명 : 예방과 안홍남 정민규 11/16 양영숙 일 자 : 2018.11.16.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할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건축6급 시간외 08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 자료 검토 11월16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급 : 성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16544786
20210924170836
본청
예방과-34351
D00000349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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