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지장물 일제조사비 재배정 불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지장물 일제조사비 재배정 불가 통보 1. 종로구 교통행정과-77920호(2018.11.0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각종 지장물 일제조사와 관련 조사비용에 대한 재배정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종로구 관내 403개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일제조사에 따른 소요비용 4,000천원 예산 재배정 나. 불가사유 -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지장물 조사는 자치구 업무 협조사항으로 사무위임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해석 부족) - 따라서 25개 자치구별 가로변정류소 지장물 자치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정비방법, 예산확보 및 집행은 우리시 권한사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11/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1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7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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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지장물 일제조사비 재배정 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147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오수 (2133-2297) 관리번호 D000003491853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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