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질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질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벌칙) 3호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공사업자가 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항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령 제22조 제1항 1호, 2호의 자가 법인합병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업 합병등록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② 만약, 법 제74조(벌칙) 제3호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代김세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6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조용성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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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질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80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491717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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