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질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벌칙) 3호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공사업자가 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항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령 제22조 제1항 1호, 2호의 자가 법인합병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업 합병등록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② 만약, 법 제74조(벌칙) 제3호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代김세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6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조용성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16542595
20210924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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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1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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