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1. 2018년 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의 근무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 2018. 12. 1(토) ~ 12. 31(월) 나. 근무명령 : 붙임 참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본 140시간(주35시간4주) 근무편성기준 다. 근무 및 대직자 지정 신청시 숙지사항 1) 대직자 지정은 최소한 3일전까지 교체승인(소관 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되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근무자의 잦은 부재로 민원야기 및 업무 연속성 저해방지 3) 대직자 지정 요청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방지 4) 영?유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철저 등 2. 근무완화(휴무일 및 아이돌보미 투입) 시행 가. 월1회 휴무실시 1) 근무시간의 완화를 위한 월1회 휴무실시(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해당) 2) 월1회 휴무를 실시하되 야간근무조에 시행(야간 3인 근무시) 3) 주간 근무조에 휴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당일 야간근무조 근무인원이 3명일 경우에 한하며 야근 근무조 1인이 주간 휴무일 근무자의 대직근무 실시 나. 아이돌보미 투입 1) 연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당일 연가자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아이돌보미 투입 2) 야간 휴무일에 해당하는 당일 근무자 근무시간에 아이돌보미 투입 3) 부득이 아이돌보미 투입이 곤란할 경우 보육사간 협의하여 대직근무 실시 다. 휴무일 시행 및 아이돌보미 투입은 사전 승인을 받고 시행하되 변경으로 인한 아이돌봄 업무가 차질 없도록 조치 붙임: 2018년 12월 중 현업(다사랑관) 근무명령 1부. 끝.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11/16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334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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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334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4915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