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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17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조경만 이현주 전결 11/16 조영창 협 조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계획 2018. 11.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계획 시민참여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화 단계로서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민선 5, 6기에 시민참여예산, 청책, 정책박람회, 위원회 등 시민의 행정 참여 창구가 다각화되고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음 ○ 다양한 협치 확대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행정-민간 간 형식적 협치로 인한 피로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필요성 ○ 지속적인 협치시정 확산을 위해 행정-민간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전환 필요 ○ 공공과 민간이 협치서울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는 합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관계 확립 필요 ※ 2016년 ‘서울협치선언’으로 민관의 공동 약속을 규정하였으나 주체별 실행내용, 방식의 구체성 미흡 2 추진방향 ○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협약 체결 ○ 협약 주체들의 실질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행동규약 정립 ○ 실질적인 행동규약의 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협약의 범위 확대 Compact on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in England(1998) 협약이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The Compact is an expression of the commitment of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to work in partnership for the betterment of society and to nurture and support voluntary and community activity.”(1988) 2009년 갱신되면서 참여, 자원 할당 및 평등 증진이라는 약속을 담음 2011년 이후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과 민간단체에서 (Compact Voice)에서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추진계획 ?? ‘서울형 민관협력제도 사회협약(서울사회협약)’ 체결 ○ 주요 민관협력제도를 중심으로 규범, 절차 등 행정과 민간의 역할 및 과제를 규정하는 다자간 사회 협약으로 구성 ○ 사회 협약에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 서울사회협약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운영(협약 체결 후 사회협약추진위원회로 전환) - 구성: 분야별 민간 대표, 행정, 시의회 등 15명 내외 ※ NPO,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도시재생, 복지, 여성, 문화 등 - 역할: 사회협약 절차 및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단, 개선방향 검토 사회협약 초안 구성, 공론화과정(정책포럼) 운영 등 사회협약추진위원회로 전환이후 협약 확산 및 이행 과정 점검, 평가 ※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협력 - 사회협약 구성안 ⅰ)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의 공동 가치,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ⅱ) 협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제도의 범위와 내용 ⅲ) ⅱ)에 따른 행정과 민간의 관계·역할, 권한·책임 등에 관한 사항 ⅳ) 협약의 이행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항 ○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단·컨설팅 용역 실시 -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 및 실행방식에 대한 행정-민간의 인식 조사 - 기존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협력방식 및 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 행정-민간의 개선요구 사항 조사 - 민관협력 사업의 행정과 민간의 관계 및 역할, 권한·책임 현황 조사 - 서울사회협약 수립 방향 및 추진 방법 컨설팅 ○ 정책포럼 등 대시민 공론과정 운영 - 민관협력 규범인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파트너십 기반 서울형 민관협력제도로의 혁신 모색 ○ 서울사회협약 민간추진기구 준비 및 운영 - 서울사회협약 참여 영역 탐색 및 지역별, 영역별 민간그룹 결집 -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분야별 시민사회 토론회 지원 및 민간 그룹별 역할, 과제 규정 - 서울사회협약 체결 이후 민간 측 이행계획 수립 및 교육 ○ 서울사회협약 선포대회 개최 및 협약 실천(이행) 계획 수립 - 서울시장, 시민·지역사회 대표,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사회협약 체결, 서울사회협약 이행 약속 - 협약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 협약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은 서울시,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참여주체별로 작성 ○ 협약 범위 단계적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사회협약 추진 기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점검단 구성·운영 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서울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19.1~`19.12 ○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단 용역 : `19.2~`19. 7 ○ 서울사회협약 민간추진기구 준비·운영 : `19.7~`19.12 ○ 서울사회협약 선포대회 개최 : `19.10 ○ 서울사회협약 이행 점검단 구성·운영 : `19.11~`19.12 ?? 소요예산: 34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사 무 관 리 비 협약체결을 위한 공론과정 100,000 ?사회협약 포럼 운영 : 50,000 - 5,000,000원×10회 = 50,000,000 ?사회협약 선포대회 : 30,000 ?사회협약 온라인 공론장 운영 : 20,000 (민?관)협약 추진기구 운영 145,000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 : 33,000 -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3,300,000원 ×10회 ?협약추진기구 사무운영 : 102,000 - 준비(지역별, 영역별 그룹) 2,500,000×32개=80,000,000 - 민간추진기구 운영(협약 이행계획 수립, 교육) 22,000,000원 ?워크숍 및 자문회의운영 : 10,000 - 사회협약워크숍 5,000,000원 × 1회= 5,000,000 - 민간전문가자문회의 1,000,000원 × 5회=5,000,000 협약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사업 100,000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단 조사용역 : 50,000 ?협약이행 모니터링 및 협약옴부즈만 운영 : 50,000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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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17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만 관리번호 D0000034917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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