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글램핑장 같은 야외 캠핑장...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야외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수질검사성적서를 몇 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에 따르면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난지캠핑장 및 여름캠핑장은 수돗물을 급수하는 경우로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용광 공원사업과장 11/15 송경수 협조자 시행 공원사업과-21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72 /전송 02)3780-0745 / dragonk12@seoul.go.kr / 부분공개(6)
16541816
20210924170836
본청
공원사업과-2196
D00000349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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