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시민은 본인이 얘기하는것을 그대로 적어 민원 접...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내용: 시민은 본인이 얘기하는것을 그대로 적어 민원 접...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곳이므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거나 잠깐 주차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차문화는 주차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이지만 잠깐 주차하면 안 걸릴테니까 괜찮겠지” “근처에 주차장도 없고 여기 도로는 차도 많이 안다니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냐?" 등의 후진국형 주차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불법주차 근절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속만으로 만연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차는 적당히 눈치봐서 도로상에 공짜로 하는 것”이라는 후진적 인식 전환을 통해 준법의식을 확립하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수권규정이므로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여 바로 행정청에 바로 단속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안전저해형 불법주차라든지 시야확보 방해, 통행불편 등 시민불편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부과, 견인 등 조치를 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불편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에 따라 9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공히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택배 등 생계형 소형화물차(1.5톤이하)의 단속도 30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및 출퇴근 시간대(07:00~09:00/17:00~20:00) 단속완화에서 제외)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로 권한 이양 차원에서 올 12월 1일부터 6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단속권이 관할 자치구로 넘어가게 되어, 그 준비 단계로 지난 10월 1일부터 서울시 직접 단속 시간대를 10:00~20:00(평일) 12:00~18:00(주말/공휴일)로 조정한 바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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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601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903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