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진입여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진입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소유하신 뉴렉스턴은 총중량 2.5톤 미만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으로 평상시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미세먼지 나쁜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부득이 운행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총중량2.5톤 미만차량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은 2019.2.28.까지 유예 중이며, 2019.2.28.이후에는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5년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5 代이혜영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64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진입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646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490709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