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57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김선영 11/15 정문호 2019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9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우리 본부(산하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청소 및 경비분야의 촉탁직근로자 정년퇴임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하여 공무직 신규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 촉탁직근로자 정년퇴직 시 공무직근로자 증원(신규채용)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477,`16.11.25.)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인사과-459,`18.1.4.) Ⅱ 신규채용 개요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 직종분야별 채용인원 채용직종 채용기간 채용분야 인원 응시연령 담당직무 ※ 향후 공무직 전환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하며, 응시미달로 발생하는 결원은 추가 채용별도 실시 ? 각 기관별 채용인원 ※ 1개 기관만 응시 가능 ?? 채용절차 채용방침 결정 및 공고 ⇒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최종발표 및 발령 본부 인사팀 각 기관 본부 인사팀 각 기관 본부 인사팀 ※ 세부절차 및 일정은 별도계획 수립 Ⅲ 채용기준 및 심사방법 ?? 채용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채용결격사유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직종 채용분야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공무직 ??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 용 선발인원 비 고 1차 서류시험 제출서류 적격여부, 관련분야 경력 등 심사 채용인원 5배수이내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및 정신자세 등 검정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3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높은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최종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고용조건 ?? 근로시작일 : 2019. 1. 1.(화)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사유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Ⅴ 향후계획 ??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부계획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며, 2차 면접시험은 각 기관(근무예정기관)에서 주관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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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578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4905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