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8.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8년 11월 정부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11.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1/15 황인식 위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위 원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위 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위 원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代윤일규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54명 및 18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결격자 1명을 제외한 153명 및 18개 기관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 2018년 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 : 38명, 4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7명 2개 기관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유공 사회혁신담당관 2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3명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지역공동체담당관 3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3명 다함께 돌봄사업 유공 가족담당관 4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1개 기관 시도새울 및 자치단체 공통기반 개선 및 유공 정보시스템담당관 5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국가정보통신망 분야 업무유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6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2명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인력개발과 7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생활공감모니터단 업무 유공 자치행정과 8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개 기관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9 장관표창 (질병관리본부) 1명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공 생활보건과 10 장관표창 (질병관리본부) 2명 공중위생관리 유공 11 장관표창 (국토교통부) 2명 도시재생한마당 유공 재생정책과 12 장관표창 (국토교통부) 4명 주거복지 유공 주택정책과 13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승강기 안전 유공 건축기획과 ?? 시장표창 선발 : 115명, 14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22명 자원봉사대회 유공 자치행정과 2 24명 정부합동평가 유공 평가협업담당관 3 2명 예비군 육성지원 유공 민방위담당관 4 27명 체육진흥 유공 체육정책과 5 14명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 건강증진과 6 8명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유공 토지관리과 7 4명 월세계약조사 유공 주택정책과 8 1명 공개공지 활성화 유공 건축기획과 9 1명 건축행정 혁신 유공 10 7명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유공 11 5명, 14개 기관 하수악취 저감 유공 물재생시설과 붙임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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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0507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4901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