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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구간 면허 발급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080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현정 손형권 구종원 여장권 11/15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구간 면허 발급계획 2018. 11.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구간 면허 발급계획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에 앞서 관계 법령에 의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추진코자 함 ?? 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제26조(면허 등) 및 제27조(면허의 기준)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 신청개요 ○ 발급기관 : 서울교통공사(대표 김태호,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11.27일까지 운영하며, 이후 교통공사 직영운영 ○ 운영노선 : 2·3단계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 8개역사, 13.64km) - 2단계 구간 : 신논현~종합운동장, 5개역사, 4.5km - 3단계 구간 : 삼전~중앙보훈병원, 8개역사, 9.1km ○ 운영개시 : ’18.12.1(토) - ’18.06~’18.10 : 시설물검증시험(市?서울교통공사) - ’18.10~’18.11 : 영업시운전 시행(市?서울교통공사?9호선 1단계) - ’18.11~’18.12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국토부?서울교통공사) ○ 운영차량 : 총 208량(6량 열차도입으로 ’19년 말까지 270량 확보예정) - 서울교통공사에서 보유한 전동차는 54량이나, 1단계와 공동으로 사용 ?? 발급절차 ①도시철도운송 사업계획 제출 (사업수탁자→市) ②도시철도운송 사업계획 사전협의 (市↔국토교통부) ③검토 및 발급 (市) ④면허대장 제출 (市→국토교통부) (`18.7.17) (`18.7.13) (`18.9.27) (`18.11월) (`18.11월) ?? 면허발급 기준 ○ 도시철도법에 의한 면허발급 기준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합 - 국토부 사전협의 결과 : 3단계 면허발급 관련 별도의 검토의견 없음 도시철도법에 의한 면허발급기준 검토결과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수송수요 : 적 합]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서울시, 2016.10)에 따르면 첨두시간/방향당 28,232명 수송수요를 예측하고 있어 기준에 적합 [차량대수 : 적 합] 도시철도기본계획상 차량대수는 130량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208량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함 [운영인력 : 적 합] 총 운영인력은 255명으로 km 당 19명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제28조(결격사유) ①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결격사유 : 적 합] 사장 등 임원 6명에 대한 도시철도 관련 법령 위반자 등 결격사유 요건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면허발급 적정 ○ 면허발급 기준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합하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에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9호선 2단계 구간 면허가 기 발급된 점을 감안해 신규발급이 아닌 기존 면허의 사업구간을 3단계 구간까지 확대 ?? 행정사항 ○ `18.11.14 : 면허발급 추진계획 수립(市) ○ `18.11.14 : 면허발급(市→서울교통공사) ○ `18.11.14 : 면허대장 제출(서울교통공사→국토교통부) 붙임 1.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안) 2. 부관사항(안) 3.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대장 4. 관련법령 < 붙임 1 > 면허증(안)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2015-2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1. 상 호(법인명)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3. 성 명(대표자) : 김 태 호 4. 법인 등록번호 : 5. 노 선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6. 사 업 구 간 : 2?3단계 구간 13개역(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7.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면허내용) : 여객운송 8. 주영업소 및 주소 : 서울교통공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9. 면 허 연 월 일 : 2018. 11. 14 「도시철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면허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_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붙임 2 > 부관사항(안) 여객운송 운영의 범위 가. 9호선 2?3단계 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임대사업,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라. “시”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도시철도 사업구간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13.64km) 3. 면허기간에 관한 조건 가. 면허기간의 연장 ○ 관리운영계약 종료일 이후라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로 하여금 계속 관리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는 필요한 기간만큼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사에서는 면허 만료일 3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나. 면허기간의 단축 ○ 관리운영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도시철도법 등 관계 법령위반이나 관리운영사업 위·수탑 협약 중도해지 등으로 서울교통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는 면허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4. 면허의 취소 가.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운영면허 자격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나. 도시철도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로 확인된 경우 5. 구비서류 제출 의무 ○ 법인의 변동 및 해체, 운영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 < 붙임 3 > 면허대장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 면허번호 제 2015-2호 면허연월일 2018. 11. 14. 상호(법인명) 및 주소 서울교통공사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김 태 호 주영업소 명칭 및 주소 서울교통공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노선명 서울도시철도 9호선 사업구간 2·3단계 구간 13개역(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면허내용) 여객 운송 자본금 도시철도차량 종류별 대수 208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10mm×297(인쇄용지(특급) 80g/㎡) < 붙임 4 >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제26조(면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면허를 줄 시·도지사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기 전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28조(결격사유) ①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6.>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 「철도건설법」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정거장 2. 여객운송·화물운송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종류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 도시철도의 역·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운행관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구분 면허기준 도시철도 차량의 대수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운영인력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시철도차량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철도종사자를 보유할 것 비고 :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도시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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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구간 면허 발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080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정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490929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9호선2단계구간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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