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393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11/15 김영수 협 조 주무관 김동현 태양광 방음터널 사용·수익 허가 계획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 2018.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태양광 방음터널 사용·수익 허가 계획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태양광 방음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구체화하고, 기체결한 실시협약서 일부(오탈자)를 수정하고자 보고 드림 Ⅰ 사업현황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태양광 방음시설 설치 ○ 규 모 : 연장 479m ○ 사 업 비 : ○ 위 치 : 태양광 방음터널 적용구간 Ⅱ 사업추진 개요 ○ 사업추진 방식 - 기 계약된 방음벽 하도급 업체에서 방음벽 강화유리 대신 특허받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최대 20년간 으로 설치비, 유지관리비 대부료 등 비용을 충당하고, 이후 무상 기부채납하는 협약체결 ○ - ○ 사업 추진 현황 - ‘17.01. : 신년 업무보고 및 시장단 당부말씀 이행 추진 - ‘17.05. :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 검토(법률지원 담당관) 완료 - ‘17.12. : 관련부서(녹색에너지과, 도로시설과) 협의 및 방침 수립 - Ⅲ 사용·수익허가 추진 근거 Ⅳ 주요 허가 내용 Ⅴ 실시협약서 수정 Ⅵ 향후 계획 ○ ‘18.11. : 태양광 방음터널 사용·수익 허가 ○ ‘18.11. ~ 12.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검토(녹색에너지과) ○ ‘19.06. : 방음터널 지주 및 태양광 방음패널 설치 완료 ○ ‘19.08. :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및 완료 ○ ‘19.09. ~ ‘39.09. : 태양광 방음터널 발전 개시 및 운영(다스코) ○ ‘39.10. : 서울시 운영(기부 채납) Ⅶ 행정사항 ○ 토목부 - 행정재산(방음터널) 사용·수익 허가 통보(서울시→다스코) - 동부간선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협약서 오탈자 수정 ○ 녹색에너지과 - 발전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붙 임 : 1.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사업 방침서 및 협약서 각 1부. 2. 법률지원 담당관 검토서류 및 반영결과(허가조건) 각 1부. 3. 동부간선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협약서(변경) 1부.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각 1부. 끝.
16539372
20210924171403
본청
토목부-19393
D00000349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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