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0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882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이태원 이지선 11/15 이광준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0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8.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주도 운영과 연관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협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0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9.(월) 15:00~17:00 ○ 장 소 : 문화비축기지 T6 회의실 ○ 참석인원 : 7명 - - ?? 회의내용 ○ 회의 의견 - 임정희 협치위원장 정규직(공무직) 문화코디네이터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눈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함. 시민과 매개 역할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하는 것인데 공무직이라고 할 때 보조자라고 착각할 우려가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위직 처럼 떨어지면 절대로 안됨.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은 하위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 - 이윤하 협치위원 공무직은 초등학교에 정규과목이 있고 미술/체육과 같이 독립적으로 부족한 블랭크 영역을 채워주는 것과 같음. 문화코디네이터에 대한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독립적인 업무로 설정해주는게 중요. 공간에 대한 매니저도 1인 필요. 지속적으로 문화비축기지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수행력 필요 - 이원재 협치부위원장 법적으로는 공무직은 일반 공무원법 적용안되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 지금 말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노동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고 문화비축기지의 핵심 역량 공무직으로 노동환경 개선되는 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직무 설계를 확정하고 이 직무에 따라 심사평가 - 유영민 협치위원 생태 관련해서 문화비축기지 매봉산 및 산책로 전체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 및 시민참여 활동으로 1인이 문화코디네이터 영역으로 필요 - 이광준 기지장 문화코디네이터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운영하면 팀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겠음. 문화코디네이터 정규직(공무직) 직무는 문화비축기지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운영과 연관된 독립직무로 설계토록 하겠음. ○ 회의 결론 ?? 소요예산 ○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기타 ○ 예산과목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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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0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882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원 (02-376-8733) 관리번호 D0000034903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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