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14.3.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18.6.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52호(‘18.10.11.)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을 위해 열람공고한 “다시세운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사항 포함)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배성호 역사도심재생과장 11/15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3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 6)
16539103
20210924171403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3377
D00000349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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