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임대주택 입주 협조 요청 1. 임대주택과-14313(2018.11.7.)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인수할 귀 조합에서 건립한 재건축 소형주택 58세대는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제6조(입주절차)에 따라 매매대금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금년 9월부터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 조합에서는 동작구청의 재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미 입주한 재건축소형주택의 입주를 보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당한 입주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재산세부과와 상관 없으며,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입주를 준비해온 선량한 입주 예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따를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입주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1/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16537990
20210924171403
본청
임대주택과-14718
D00000349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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