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변경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172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현일 김정열 김선수 11/15 代정진우 협 조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변경계획 2018. 1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변경계획 서울의 디자인 창업 활성화와 디자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 2018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고자 함 ??변경근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18.9.11)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사업’ 추경 예산 편성 의결 ??변경 대상계획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수정계획”(디자인정책과- 4105, 2018.4.19)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기간연장사유:공공업무시설 공동사용자인 마포구의 ‘(가칭)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시기와 맞춰 시설 합동 개관 요청(마포구 문화진흥과-10855, ’18.7.12)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공간 환경 조성 인테리어 설계 및 BI 개발 기획·기본·실시설계, BI개발 등 용역 시행 구축 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감리 용역 시행 장비 구매?구축 공용장비 구매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준비 DMC센터 철거 DMC 철거 및 임차시설 원상복구 430,000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용역(공공업무시설 인수 후 개관 전까지) 기타 운영준비 운영인력 인건비(사전 준비), 소모품비 등 구매?확보 ○ 기관별 사용면적 변경 구 분 당 초(m2) 변 경(m2) 계 5,412.09 5,426.30 서 울 시 (디자인정책과) 3층 일부, 4~5층 소 계 3,006.72 2,987.32 전용면적 2,203.94 2,332.84 공용면적 802.78 654.48 마 포 구 (문화진흥과) 3층 일부, 2층 소 계 2,405.37 2,438.98 전용면적 1,763.15 1,904.57 공용면적 642.22 534.41 -면적변경사유:공공업무시설 층별 공간의 합리적 조정 과정에서 비내력성 복도격벽 제거 등으로 공용면적 감소분이 전용면적에 반영됨 ? 위치 :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외 108필지(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 사업구성:마포애경타운(17층)+공공업무시설(5층)+자전거서비스센터(2층) ? 공사기간:’16.6.3~’18.7.25(준공일) ? 규모 -대지 20,847m2, 건축면적 6,481.39m2,연면적 53,949.28m2(용적율397%) [마포애경타운 숙박?판매시설 48,187.27m2, 공공업무시설 5,426.30m2, 공익주차장 35.60m2,자전거센터 300.11m2] ?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 용도:판매?숙박?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주차면수 152) ? 사 업 자 : ? 총공사비: 〈마포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건립 개요〉 경의선책거리공원 기계식 주차장 공공업무시설 (5층) 필로티- 이동통로 마포애경타운(17층)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필로티- 이동통로 복 합 역 사 서울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3층 일부, 4?5층) 마포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2층, 3층 일부) 공원관리사무소/ 자전거서비스센터(2층) 〈층별/시설별 면적〉 층 용 도 (주관기관/부서) 층별 면적(m2) 시설별 면적(m2) 공공업무시설 자전거 서비스센터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연면적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5,426.30 4,237.41 1,188.89 300.11 5,426.30 4,237.41 1,188.89 소계 서울디자인 창업센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788.41 2,332.84 455.57 - 2,987.32 2,332.84 654.48 5 1,115.76 846.10 269.66 - 1,083.52 846.10 237.42 4 1,229.94 1,102.76 127.18 - 1,412.11 1,102.76 309.35 3 442.71 383.98 58.73 - 491.69 383.98 107.71 소계 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 (마포구 문화진흥과) 2,461.72 1,904.57 557.15 300.11 2,438.98 1,904.57 534.41 3 826.61 716.96 109.65 - 918.12 716.96 201.16 2 1,635.11 1,187.61 447.50 149.50 1,520.86 1,187.61 333.25 1 전체공용(필로티) 176.17 - 176.17 150.61 필로티 ※ 시설별 면적에서 각 기관별 전용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시:마포구=3,000㎡:2,400㎡을 기초로 건축 층별 면적과 양 기관의 공간활용성을 고려하여 합의·배분한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1층 필로티 면적을 층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층별 공용면적에 합산한 것임 ○ 층별 공간계획 -사용면적:총 3개 층 2,987.32m2(총전용면적: 2,332.84m2) -층별 사용공간(평면도) 주차타워 공용공간 (발전기실, 전기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독립형 입주기업 사무공간, 공용사무기기실, 회의실, 휴게공간- (전용면적 846.10㎡, 공용면적 237.42㎡) 공용 공간 5층(입주공간-1,083.52m2) 주차타워 공용공간 공용공간 4층(멤버십공간-1,412.11m2)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개방형라운지, 다용도 전시실 및 쇼룸, 오픈키친, 지원사무실, 회의실- (전용면적 1,102.76㎡, 공용면적 309.35㎡) 주차타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공용공간 3층(지원공간-491.69m2)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용작업실, 공용창고, 라이브러리, 스튜디오- (전용면적 383.98㎡, 공용면적 107.71㎡) 공용공간 ○주요 시설별 조성계획-세부운영계획 수립 시 조정 예정 No. 시설명 위치(층) 용 도 조 성 방 법 비 고 1 독립형 사무공간 5층 창업입주기업의 주 업무 공간 ?입주기업의 프라이버시 확보 가능하도록 구획하고 각 공간별 소방?공조 설비 설치 입주기업수조정 필요 2 개방형 라운지 4층 예비창업자의 교류?협력 공간 ?회원 가입한 예비창업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네트워킹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사무 지원 기능 위주로 공간 조성 회원 130명 수용 3 회의실 4,5층 입주기업?회원들의 기밀성 회의 공간 ?참석자의 프라이버시 보장하는 방음 설비, 빔 프로젝터, 음향장비 등 회의장비 등 구비 소?중 규모 각 1개소 4 쇼룸 4층 입주기업 상품 진열?판매 공간 ?입주기업 시제품의 소비자 호응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조명, 전시대, 쇼케이스 등 설치 5 다용도 전시실 4층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 수용 ?입주기업간 협업 전시, 신제품 런칭쇼, 교육?세미나 등 개최에 필요한 조명,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회의장비 등 설치?구비 저렴한 임대공간 6 스튜디오 3층 입주기업 상품 촬영 공간 ?제품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한 조도 조정 환경 조성 및 촬영 스튜디오 장비 구비 ?MCN 방송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장비 구비 7 CMF 라이브러리 3층 디자인 소재 및 전문 서적?미디어 구비 ?전문성 높은 방문자들의 실제 활용 수요를 충족하는 소재 및 서적 선별?구비, 조명?테이블 등 자유로운 열람 환경 조성 8 공용작업실 3층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 공간 ?레이저커터기, CNC, 3D프린터, 레이저 각인기 등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작업이 가능한 장비 구비, 작업 소음 차단 및 공기정화 설비, 전력사용량 고려한 전기설비 등 장비는 연차별로 단계적 보강 9 공용사무 기기실 5층 사무활동 지원 기기 설치 공간 ?입주기업 및 센터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플로터 등 설치, 전력사용량 고려한 전기설비 등 10 공용창고 3층 입주기업 물품 보관 공용공간 ?입주기업의 장기간 물품 보관 및 수납에 용이한 선반 및 보안 설비 등 11 오픈키친 4층 식음료 준비 공간 ?센터 이용자 모두의 생활, 회의 등에 필요한 식음료 준비가 가능한 기초 주방 설비 및 전력사용량 고려한 전기설비 등 12 기타 편의시설 3,4,5층 센터 이용자 편의 지원공간 ?라커, 우편물보관소, 휴게공간, 폰부스, 지원 요원 사무공간 등 편의지원 기능을 위해 캐비넷, 문서함, 휴게용 가구?장비, 지원사무 환경 등을 고려한 공조?전기?방음 설비 등 지원사무실, 휴게공간. 공용창고 등 ○사업비 집행:재단의 집행계획 검토 후 재단의 신청에 따라 교부 -교부신청시기:재단의 설계?시공 발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의 사업추진 일정 재정비 및 검토 후 ’18년 회기 내 사업비 전액 교부(재단의 사업 준비 현황을 고려하여 ’18.11월~12월 중 교부신청 시기 조정) ○사업비 정산 -재단은 집행 완료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고,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되 최종 정산서 제출은 ’20.1.14 이전 조치 완료 -예산과목: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2,780,000천원 ○예산내역 구분 세부사업명 내 용 계 공간 환경 조성 소계 인테리어 설계 및 BI 개발 기획·기본·실시설계, BI개발 등 용역 시행 150 구축 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감리 용역 시행 2,000 장비 구매?구축 공용장비 구매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준비 소계 DMC센터 철거 DMC 철거 및 임차시설 원상복구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용역(공공업무시설 인수 후 개관 전까지) 기타 운영준비 운영인력 인건비(사전 준비), 소모품비 등 구매?확보 - ○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시 교부 후 재단 실무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계 ‘18 ‘19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780,000 225,000 225,000 1,435,000 230,000 665,000 공간 환경 조성 소계 2,350,000 0 100,000 1,400,000 200,000 650,000 인테리어 설계 및 BI 개발 150,000 - 100,000 - - 50,000 구축 공사 2,000,000 - - 1,400,000 - 600,000 장비 구매?구축 200,000 - 200,000 - 운영 준비 소계 430,000 225,000 125,000 35,000 30,000 15,000 인테리어 설계 및 BI 개발 300,000 200,000 100,000 - - - 구축 공사 50,000 5,000 10,000 15,000 10,000 10,000 장비 구매?구축 80,000 20,000 15,000 20,000 20,000 5,000 ※예산 집행 시기와 금액은 사업 진도를 고려하여 조정 예정 〈개관 후 연간 예상 운영비〉 구 분 내 용 예산(천원) 계 5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및 네트워킹 회의 등 100,000 홍보비 매체광고, 기자설명회, 홍보제작물 디자인 및 인쇄 등 150,000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기기보수, 운영 인건비, 공용장비 보충 등 250,000 ○공공업무시설 공동사용기관인 시-마포구 간 협력 강화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의뢰 ??향후추진일정 ○ ’18.11월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공간환경 조성사업 대행계약 변경 ○ ’18.11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의뢰 및 심의 결과 사업에 반영 ○ ’18.11~12월: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일반경쟁입찰) -인테리어 설계, BI 개발, 프로그램 기획 통합 발주 ○ ’18.12월~’19.9월:설계, BI개발, 인테리어 공사, 개별 공간구축 등 ○ ’19.1~6월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 ○ ’19.6~10월:입주 기업 공모 및 선정, 홍보 ○ ’19.9~10월:시험 가동 후 개관(10월) 붙 임 :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 변경계약서(안) 1부. 끝.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 변경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에 의거‘(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공간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재단 간 체결한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계약서”에 대하여 2018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및 사업내용 증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변경내용] 〈변경 전〉 제2조(사업내역)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 사업” 2. 3. 사업내용 사업구분 주 요 사 업 내 용 공간 환경 조성 인테리어 설계?시공 설계(기획?기본?실시), 디자인 감리, 보안시스템 구축, 시공 정보시스템 구축 센터 안내 및 정보 공유 페이지 구축(재단 홈페이지 내) 장비 구매?구축 공용작업실 장비 구매?구축 및 지원 소모품 구비 운영 준비 홍보 및 BI 개발 입주기업 공모, 센터 개관 전 온?오프 홍보, BI 개발 및 적용 운영프로그램 개발?구축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등 〈변경 후〉 제2조(사업내역)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 사업” 2. 3. 사업내용 사 업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공간 환경 조성 인테리어 설계 및 BI 개발 기획·기본·실시설계, BI개발 등 용역 시행 구축 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감리 용역 시행 장비 구매?구축 공용장비 구매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준비 DMC센터 철거 DMC 철거 및 임차시설 원상복구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용역(공공업무시설 인수 후 개관 전까지) 기타 운영준비 운영인력 인건비(사전 준비), 소모품비 등 구매?확보 〈변경 전〉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변경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1.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최 경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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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172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349092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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