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및 설계 지시(2018년 6차) 1.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2013.4.15.)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가결사항을 통보하오니, 2. 교통신호기 실시설계 계약 업체에서는 규제심의 목록 중 본공사 건을 실시설계 후 도로사업소에 성과품을 납품하고, 서울시 교통시설물관리시스템(T-GIS 규제관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교통신호 제어기 신설장소가 인근 신호기와 200m 이내 일 경우 관할 사업소와 연동가능 협의하시기 바라며, 4. 도로사업소에서는 원활한 설계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의결과 및 설계요청 목록 1부. 2. 관련공문(교통처리계획도 포함,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건영이앤씨 대표,(주)진화기술공사 대표,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11/1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9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80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37435
20210924171403
본청
교통운영과-19394
D0000034902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