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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재질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445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삼기 호경수 11/15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재질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재질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교통신호기(재질변경) 복구계획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유신감(921)18-824호(‘18.11.15.)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올림픽공원역 ○ 공사규모 : L=1,742m(개착 382m, 터널 1,360m) - 본 선 : L=1,408m (터널: 1,360m, 본선환기구 : 48m ,3개소) - 정 거 장 : L= 334m (2개소) ○ 공사기간 : 2009.12.31. ~ 2018.12.31. (10차공사 : 2018. 1.16.~2018.12.31.) ○ 공 사 비 : 177,793백만원(10차공사 : 15,846.7백만원) ○ 시 공 자 : ㈜포스코 건설 대표 이영훈,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창운 ○ 감 리 자 : (주)유신 대표 성낙일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0. 8. 9. :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요청(시공사→동부도로사업소) ○ ‘10. 8.19.: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통보(동부도로사업소→시공사) ○ ‘18. 6.28. : 교통규제 심의요청(935정거장)[포스코건설 →서울지방경찰청] ○ ‘18. 7.13. : 교통규제 심의승인(935정거장) [서울지방경찰청 → 포스코건설] ○ ‘18. 8.20. : 교통신호지주 계획도면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방문협의 ○ ‘18. 9.17. : 교통신호지주 시공계획 제출[도시철도토목부 → 동부도로사업소] ○ ‘18.10.12.: 교통신호지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 ○ ‘18.11. 1. : 도로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 [도시기반시설본부-12485호(2018.11.01.)]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요청내용) 비고 신호등 지주 흑관 디자인 지주 (용융아연도금+분체도장) 935정거장 교체: 9주 936정거장 교체: 7주 신호케이블 가공선 지중선 제어기 원상복구 표준형 신설 935정거장 : 1개소936정거장 : 1개소 ※ 추가사항 : 936정거장 동2문내 기존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노후 신호지주 교체 요구 반영(신호등3주, 보행등1주, 음향신호기 등 부속시설) ○ 주요 변경사유 - 동부도로사업소 및 서울시 교통운영과-120756호(2012)와 관련하여 교통신호지주(흑관) 이설 시 개선된 교통신호지주(디자인지주: 용융 아연도금+분체도장)로 개선요청 및 서울시 교통운영과-7578(‘17.4.19)와 관련하여 교통신호기공사에 대한 지중화 등의 요구사항 반영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의견 반영 ※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에 의거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5744(2018.10.12.)] ○ 변경공사비 검토 (단위 : 천원, 부가세제외) 구 분 단위 ① 당 초 (원인자) ②변 경 증 감(②-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 3 5 정 거 장 제어기완성품 대 - - 1 12,219 1 12,219 차량/보행 신호등 조 - - 14 18,168 14 18,168 지주 이설,신설 본 7 15,788 9 45,803 2 30,015 신호케이블 가공 외 m 1,549 22,155 - - -1,549 -22,155 신호케이블 지중 외 m - - 1,861 18,746 1,861 18,746 케이블 배관 m 18 710 201 85,222 183 84,512 소 계 38,653 180,158 141,505 9 3 6 정 거 장 제어기완성품 대 - - 1 12,219 1 12,219 차량/보행 신호등 조 - - 10 14,617 10 14,617 지주 이설,신설 본 2 1,633 7 27,156 5 25,523 신호케이블 가공 외 m 59 832 - - -59 -832 신호케이블 지중 외 m - - 638 6,468 638 6,468 케이블 배관 m - 18 54 34,096 54 34,078 소 계 2,483 94,556 92,073 소 계 41,136 274,714 233,578 제경비 식 1 17,725 1 86,178 1 68,453 공사비계 식 58,861 360,892 302,031 ○ 단가적용 1) 단가적용 현황 구 분 감소된 물량 증가된 물량 신규 물량 비 고 적용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단가 (‘18년 상반기) 2) 단가적용기준 - 2018년 상반기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일위대가 반영 (2018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일위대가와 동일) - 2018년 상반기 송파구청 일위대가 반영(토목 포장복구 반영) - 2018년 전기부문 품셈 적용 - 노임은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디자인지주 변경 신규단가 적용 근거 : 서울시교통운영과-120756 (2012) - 케이블 지중화 신규단가 적용근거 : 서울시교통운영과-7578 (2017.04.19.)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2)항 “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신호지주)관련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계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신호지주(재질변경) 복구계획에 따른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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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445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772-7238) 관리번호 D000003490253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1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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